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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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안자 | 문화정책과 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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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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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권한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며,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안 제2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정책 중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문화영향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나.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활용(안 제6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6조의3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경력과 문화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 라.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6조의4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경력 및 문화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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