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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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재난의료정책과(구)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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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됨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별표 12 및 별표 12의2 신설)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과목 기준, 인력 기준, 교육시설 등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지정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한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 취소 절차 및 취소 시 조치사항(안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2) 지정 취소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은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등에게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 등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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