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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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입안자 | 부가가치세제과 민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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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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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비용을 낮추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지게차와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개인인 농어민 등의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하여, 환급신청 시 통장ㆍ이장 등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를 대신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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