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입안자 부가가치세제과 민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15-4326
  • gfxm140@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농어업 경영 비용을 낮추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지게차와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개인인 농어민 등의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하여, 환급신청 시 통장ㆍ이장 등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를 대신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