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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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방부 | 입안자 | 병영정책과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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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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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인 장관 다음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관 유고시 군을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한 직무의 권한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추진함.
가.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 상향조정(별표 1) 1)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차관은 장관 부재 시 직무대행으로서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을 지휘 및 감독하는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이 대장보다 낮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책임과 권한에 부합되도록 의장행사 시 국방부차관의 예포수를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하고, 의전서열을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로 조정함. 3) 국군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군예식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실질적으로 군 예식을 주관 및 수례하지 않는 타 정부부처 차관은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필요. 4)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차관의 서열을 조정함에 따라 장관 유고시 직무대행으로서 원활하게 군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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