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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아동정책과 배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2-3420
  • bsg1496@mail.go.kr

제 · 개정 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을 규정하고,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 규정(안 제2조)
나. 추가 지급 금액의 상품권 지급 규정(안 제10조)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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