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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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아동정책과 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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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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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을 규정하고,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가.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 규정(안 제2조) 나. 추가 지급 금액의 상품권 지급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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