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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입안자 기획재정담당관(구)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15-5212
  • resly@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관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ㆍ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과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의 엑스레이(X-Ray) 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운영직군 정원 18명(9급 18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전문경력관 다군 18명)으로 전환하며, 관세청의 복수직급 정원과 상호이체하여 보할 수 있는 세관장 범위에 김포공항세관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X-Ray 판독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무역안보 사건 전담수사 및 수사지원을 위하여 관세청 조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63명(6급 21명, 7급 42명) 중 42명(7급 42명)은 종전의 직급(8급 1명, 9급 41명)으로 환원하며, 21명(6급 2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18일까지에서 2028년 5월 1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인천세관의 여행자통관검사관 1명(5급 1명)을 서울세관 심사관으로 재배치하고,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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