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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아동정책과 배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2-3420
  • bsg1496@mail.go.kr

제 · 개정 이유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정보 제공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안 제3조)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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