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아동정책과 배OO |
|---|---|---|---|
|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가. 아동수당 정보 제공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안 제3조)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