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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사회조직과(구) 고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5-2365
  • idea0728@mail.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 국유재산인 소하천ㆍ농어촌도로에 대한 관리 및 관리의 위탁,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국립병원 등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는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술 결함 조사 사무 등을 수행할 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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