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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도시재생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4909
  • ex23040075@mail.go.kr

제 ·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5.10.1)에 따른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등에 따라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총 인원 수 등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변경하여 평가 내실화 및 지자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31명 이상 33명 이하”에서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변경(안 제9조의2제1항)
나. 광역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안제31조제2항)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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