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입안자 석유산업과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3-5226
  • lje0123@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가 대신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처분유형별 제재 수위에 따른 비례원칙 반영을 위한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기간 상향,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자체 위탁 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압류 석유제품 보관 예외 허용(안 별표1 행정처분기준)
  국세청 등 매각 행정기관이 압류한 석유제품에 한하여 석유판매업자가 타인의 석유를 보관·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

나. 전산보고하는 읍 지역 일반판매소의 주유소 거래 허용(안 제2조)
  전산보고 시 주유소와 거래 가능한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기존 면(面) 지역에서 읍(邑) 지역까지 확대

다. 등록의 취소 처분의 공표기간 상향(안 제46조의2 제2항 제3호)
  처분별 수위 비례원칙 및 처분효과 적정성 개선을 위해 등록의 취소 처분 공표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

라.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 보완(안 별지 제37호 서식)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보고서식에 행정처분 공표연월일란 추가

마. 석유관리원 위탁사무 보고 근거 명확화(안 제48조 제1항 제3호)
  기존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규정에 따라 보고하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 보고 근거 명확화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