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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입안자 혁신행정담당관 이OO
법령종류 총리령 연락처
  • 042-481-5054
  • gusgkr223@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지식재산처에 특허권ㆍ디자인권ㆍ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4명(5급 2, 7급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1일까지에서 2028년 4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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