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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자 소득복지과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51-773-6013
  • leejongjinma@korea.kr

제 · 개정 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現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現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를 법령 통일을 위해 각각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으로 하향하여 규정
나. 표준 계절근로계약서(시행규칙 제정 및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하는 주요사항 포함, 現 법무부 지침으로 사용중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
  2)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안전ㆍ인권을 강화하여 고용허가제 표준근로 계약서와 차별성을 둠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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