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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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입안자 | 세계유산정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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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식 및 절차,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안 제3조의2 및 별표 1 신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되는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개발 사업 등으로 정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정함.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안 제3조의3 신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정하고, 평가항목의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전검토(안 제3조의4 신설) 1)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위치, 면적 등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안 제3조의5 신설)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초안을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3조의6 신설)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 바.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안 제3조의7 및 제3조의8 신설)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는 이를 보완ㆍ조정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3조의9 및 별표 2 신설)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전문인력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실적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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