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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공공서비스혁신과 이OO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연락처
  • 044-205-2788
  • hooni3400@mail.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국민이 행정기관에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민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설치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부처 간 협업의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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