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안자 | 항만물류산업과 유OO |
|---|---|---|---|
|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도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절차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으로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