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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안자 폐자원에너지과 강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44-201-7406
  • kyeongm@korea.kr

제 ·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 포함 대상 개발사업 명시(안 제5조)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다양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임.
  2) 이에 위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계획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만 명시하던 것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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