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입안자 | 근현대유산과 황O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 및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