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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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입안자 | 환경에너지세제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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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에서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에서 리터당 281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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