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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생활교통복지과 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3798
  • catsjsy123@molit.go.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에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출장 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퍼센트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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