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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상청 입안자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2-481-7301
  • athene123@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주기를 정하고,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35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 및 기상현상의 관측 등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업무 중 수치모델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기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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