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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자 평생학습정책과 장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은 교습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 이내에서, 등록ㆍ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0만원 이내에서 각각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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