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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안자 환경피해구제과 손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6819
  • sjw0203@mcee.go.kr

제 · 개정 이유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됨에 따라 배상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종류, 구성과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ㆍ해촉(안 제4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해촉 사유로 정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나. 심의위원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문위원회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수(조사판정 50명 이내, 재심의 30명 이내)와 위원 세부 구성(전문의, 판사?검사 등) 규정
다.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5조)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증빙(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 등), 향후피해 증빙(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마.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신청(안 제20조, 제21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바. 피해자에 대한 교육 지원(안 제29조, 제30조)
  중ㆍ고등학교 입학 시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최대 8학기 이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안 제36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총액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을 차감하고,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등을 고려한 식에 따라 산정함
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피해구제 분담금(안 제38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를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자.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미납 시 공표 근거(안 제43조)
  분담금 미납자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기후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성명ㆍ상호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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