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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자 공교육진흥과 오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3-6690
  • sonia0206@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내용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정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을 정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하여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1조의7 및 제31조의8 신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매년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각각 교육감 및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또는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사무실ㆍ장비 등을 갖춘 공공기관, 대학 및 교육대학 등을 각각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또는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을 추가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호자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정함.
다.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한 퇴거요청 등의 조치 절차(안 제65조 신설)
  학교의 장은 퇴거요청 등을 하기 전에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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