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안자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3-719-2254
  • psyeong@mail.go.kr

제 · 개정 이유

  어린이의 식품 소비 실태를 반영하여 어린이가 주로 선호하고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추가(안 별표 1)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