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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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입안자 | 해상교통관제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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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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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목적의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한 연장 근거 마련과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라.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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