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입안자 해상교통관제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32-835-2986
  • qkdrktaejin@naver.com

제 · 개정 이유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목적의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한 연장 근거 마련과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라.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