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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입안자 무형유산정책과 윤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63-280-1612
  • kalava@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심사 시 국가유산청장이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않은 전승활동이 고려될 수 있도록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서식에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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