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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입안자 반도체과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하고,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6. 8. 10. 공포, 8. 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신청 서식을 정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이공계 전문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등을 고용한 경우로 정하며, 그 밖에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규제 개선 신청,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을 위한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신청과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신청 등을 위한 각종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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