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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물류정책과 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3995
  • emitevol78@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 접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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