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안자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2-6292
  • noey127@korea.kr

제 · 개정 이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ㆍ수립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기업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1호, 2026.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 지원 대상과 절차,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격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으로 정함.
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대상 및 절차(안 제15조의2 신설)
  1)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격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이공계인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정함.
  2) 이용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안 제16조의2 신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