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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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공정건설지원과 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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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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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하여 지방정부로 처분 요청 시 불법하도급 단속주체와 처분주체가 상이하여 불필요한 행정지연이 발생하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지로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하고자 함. 또한, 불법하도급을 통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불법하도급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므로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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