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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안자 수자원개발과 최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7686
  • hayoung817@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댐건설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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