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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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방부 | 입안자 | 시설기획과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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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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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지명 G-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실제 기지 운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가.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변경 1) G-113(경기도 고양시) 항공작전기지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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