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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시설기획과 박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2-748-5845
  • pjs0521@mnd.go.kr

제 · 개정 이유

  작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지명 G-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실제 기지 운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변경
  1) G-113(경기도 고양시) 항공작전기지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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