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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군사법정책담당관 윤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2-748-1658
  • rkgml@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방부장관은 군교도관 등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업무 종사자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軍司法) 관련 서비스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 설치 부대의 장, 군교도관 등이 정보시스템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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