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부동산투자제도과 이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ㆍ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협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기간을 정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