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부동산투자제도과 이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해석의 지원,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ㆍ허가 등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센터는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