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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철도시설안전과 송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4726
  • zungmulhwa@molit.go.kr

제 · 개정 이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궤도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21479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 및 방법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 및 방법(안 제2조의2 신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및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1 및 별표 2)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및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60일 등으로 정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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