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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자 식생활소비정책과 안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1-2296
  • gorea@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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