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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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안자 | 식생활소비정책과 안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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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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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6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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