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안자 | 디지털금융총괄과 김O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안 제5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이 법의 적용범위의 예외로 명확히 함. 나.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안 제13조의8)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정산자금관리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다. 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법(안 제13조의9)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라. 판매자등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안 제13조의11) 전자지급결제 과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환불을 위한 자금을 수수하고 지급하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을 정산대상금액의 청구권자로 포함하고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마.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안 제17조제4항)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정함. 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안 제22조의5)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를 천재지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되거나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정당한 계약에 따른 정산 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함. 사.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안 제23조의2)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아. 허가·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무정지 누적 횟수 규정(안 제24조의2)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누적 횟수를 3회로 함.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