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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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방부 | 입안자 | 전력정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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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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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후 유지되어 온 기준금액(500억원)을 경제·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전력지원체계는 현행 500억원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사업의 착수 지연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가.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제21조의2 개정) -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나.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시, 승인 절차 구체화 (제64조의3 개정) -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9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방사청장이 승인 시 검토해야할 사항 적시 - 그 외,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요청권을 신설하고, 취급하는 방산기술의 변경·추가 시 재승인 받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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