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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입안자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우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5-1995
  • hun7777@korea.kr

제 · 개정 이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일정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며,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됨.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도록 함.
  3)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죄의 범위(안 제12조)
  중대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등의 재직 중 범죄를 통보대상 범죄로 정하되,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편제39장 및 제40장의 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지 않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수사심의 신청 및 심의 절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1) 수사심의는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가 신청된 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가 종료되면 의결서를 작성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 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의 기준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1) 재산상의 손실 중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물건의 수리비,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생명ㆍ신체상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마. 개인정보 국외 이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범죄대응ㆍ수사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도록 하며, 이전받는 기관이 적절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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