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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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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전력정책과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2-748-5674
  • supporter@mnd.go.kr

제 · 개정 이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인 신청 시 갖추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신청서와 승인서의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방산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복수국적자 선임신청서 및 승인서 서식(제38조의3 신설)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모법이 개정(’26.3월)되어, 구비서류 중 신청서와 승인서 서식을 신설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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