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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전력정책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2-748-5674
  • supporter@mnd.go.kr

제 · 개정 이유

  「방위산업발전법」개정(’26. 3. 10.)으로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가 단순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금융지원의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원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체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지원 확대(제16조 개정)
 - 「방위산업발전법」개정(‘26.3.10.)으로,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를 단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조문 변경, 금융 지원의 대상을 구체화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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