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입안자 혁신행정담당관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665호, 2026. 5. 19.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포역량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등 초청 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기존 평가대상 조직인 교류협력국 4개 과에 증원하며, 동포 역량지원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05호, 2026. 7. 14.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재외동포청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