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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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안자 | 공공노사관계과 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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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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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공무직근로자 등과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74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및 해당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와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공무직위원회의 회의(안 제2조) 1) 공무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2)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공무직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획단의 단장을 간사로 두도록 함. 2)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소집하도록 함. 3) 공무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직위원회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공무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1) 공무직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획단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도록 함. 2)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무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라. 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및 제9조) 1) 분야별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무직발전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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