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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안자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2-397-7318
  • peace1020@korea.kr

제 · 개정 이유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사전검토” 를 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산정기준 및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위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전검토” 업무에 수반되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반영(안 제156조, 별표 10의3)
나. “사전검토”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안 별표 7, 별표 9)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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