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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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안자 |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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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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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사전검토” 를 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산정기준 및 전문기관으로의 업무위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가. “사전검토” 업무에 수반되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반영(안 제156조, 별표 10의3) 나. “사전검토”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안 별표 7,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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