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안자 |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김OO |
|---|---|---|---|
| 법령종류 | 총리령 | 연락처 |
|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전검토 대상·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사전검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31조의2) - (대상) 기존에 인·허가 받은 원자로와 안전성 입증방법 등이 다른 신규 원자로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서, 설계사항 상세보고서 - (검토계획) 사전검토 대상·일정·조직 등을 검토계획에 포함시키고, 검토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 시 신청인 의견 청취 가능 나. 사전검토 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109호의2서식)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