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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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안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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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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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사용가능한 어구의 종류에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를 추가하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ㆍ정비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갖춰야 하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 사업장에서 제조ㆍ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 최초의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가 면제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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