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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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외교부 | 입안자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노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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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외교부에 외교 다변화 기조에 따른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전장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평가ㆍ징계 및 그 밖의 인사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2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재외공관장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03호, 2026. 7.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외교부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에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7월 14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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